758 2025-11-23
사뿐
    32.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32.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계약 조건〉
    1.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