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 2025-11-23
사뿐
4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4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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