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 2025-11-23
사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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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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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①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방식에 해당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방식에 해당된다.
③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③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토지신탁(개발) → 소유권이전 o → 자금조달과 사업주체는 신탁회사(수탁)
사업수탁방식 → 소유권이전X → 자금조달 과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
토지신탁방식은 일반적인 신탁의 형태이다.
즉, 위탁자(토지보유자)가 신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관련 투자를 위탁하고 신탁자는 열심히 운용해서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방식이다.
사업수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믿을만한 개발업자에게 사업의 기획부터 시공, 임대까지 모든 운영을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건물을 완공하고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일괄 임대받고 그 건물의 일괄 임차하여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고 토지의 소유자는 매월 임대수입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④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④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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