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 2025-11-23
사뿐
34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34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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