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 2025-11-23
사뿐
3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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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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