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2025-11-23
사뿐
17
.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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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선지급하면 시행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수익이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위험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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