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 2025-11-23
사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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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
은?
4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
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
30
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
단독
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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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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