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고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 ㄴ. |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
| ㄷ.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ㄹ.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