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
| ㄴ.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 ㄷ. | 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 ㄹ.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 ㅁ.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