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2025-11-23
사뿐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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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치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치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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