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2025-11-23
사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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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
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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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
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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