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 2025-11-23
사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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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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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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