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 2025-11-23
사뿐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