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 2025-11-23
사뿐
14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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