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2025-11-23
사뿐
    30.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30.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임대기간: 1년
    5.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임대기간: 1년
    5.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