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2025-11-23
사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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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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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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