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 2025-11-23
사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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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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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①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③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④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④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⑤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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