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 2025-11-23
사뿐
17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