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 2025-11-23
사뿐
8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8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