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 2025-11-23
사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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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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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⑤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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