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 2025-11-23
사뿐
35
.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35
.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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