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2025-11-23
사뿐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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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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