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2025-11-23
사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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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32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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