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 2025-11-23
사뿐
    33.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이며 바닥면적의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33.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이며 바닥면적의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