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 2025-11-23
사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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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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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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