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 2025-11-23
사뿐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④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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