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ㄴ.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
| ㄷ.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 ㄹ. |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
| ㅁ.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