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 2025-11-23
사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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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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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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