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 ㄴ.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 ㄷ.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
| ㄹ. |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
| ㅁ. |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乙구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