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기준시점: 2018. 9. 20.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