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 2025-11-23
사뿐
29
.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29
.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분 제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주택분 제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