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