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 2025-11-23
사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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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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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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