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 2025-11-23
사뿐
2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
와
는 유효이고
매매
모두
는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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