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 2025-11-23
사뿐
10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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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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