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