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 2025-11-23
사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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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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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떄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떄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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