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2025-11-22
사뿐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