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5-11-23
사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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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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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받은 자가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받은 자가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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