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025-11-23
사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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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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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은?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체결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체결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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