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5-11-22
사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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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생각 중 가장
타당한 것
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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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생각 중 가장
타당한 것
은?
①
설치된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①
설치된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접도구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접도구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본다.
③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본다.
④
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④
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⑤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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