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5-11-22
사뿐
30
.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30
.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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