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5-11-22
사뿐
30
.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토지법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30
.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토지법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상속ㆍ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상속ㆍ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