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5-11-22
사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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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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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①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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