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025-11-22
사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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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
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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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
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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