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2025-11-22
사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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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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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새 주인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새 주인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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