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5-11-22
사뿐
13
.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13
.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①
대법원의 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직접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소로 보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의 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직접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
등기는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인 등기이다.
②
등기는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인 등기이다.
③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의 양 기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때 관할의 위임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의 양 기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때 관할의 위임을 할 수 있다.
④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이 수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의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④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이 수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의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⑤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