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25-11-23
사뿐
29
.
주택법 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29
.
주택법 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말한다.
①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말한다.
②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②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③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ㄹ한다.
③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ㄹ한다.
④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은 부대시설에 속한다.
④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은 부대시설에 속한다.
⑤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⑤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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