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5-11-22
사뿐
21
.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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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청약통장 불법매매중개로 인해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청약통장 불법매매중개로 인해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④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치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치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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