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25-11-22
사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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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
.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스스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목적물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①
채권자 스스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목적물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②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②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③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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